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의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다. 집회시위에서도 의리가 있다 그건 바로 폴리스라인이다.
폴리스라인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회 및 시위를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으로 보통 노란 표지판을 세우거나 폭 5cm정도의 노란색 띠를 둘러 설정하는 경찰 통제선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고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집회 시위의 최대한 보장 속에 폴리스 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의 기준이자 우리들의 약속이다. 우리 모두 약속을 져 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집회 시위에서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문제다. 최근 판례에서도 ‘집회나 시위의 목적달성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라는 판시가 있는데 이는 곧 소음의 정도가 심하면 처벌 된 다는 것이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0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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