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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2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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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내달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군민홍보에 나섰다.

지난 1914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그동안 공․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등록하는 절차가 없으며, 필요시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군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사용되지만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군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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