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낙마위기에 놓인 강완묵 군수의 재상고심이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다.
광주고법 전주제2형사부는 지난 9월 28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8400만원 모두를 정치자금으로 본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에 대한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8400만원을 선거 3일 전 현금 3000만원은 측근이, 나머지는 강 군수의 운전원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측근이 이중 1100만원(홍보도우미)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강군수와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지난 2010년 5월 28일 측근을 통해 업자로부터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소해 무죄취지의 선고를 받았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 사용’과 ‘무상대여’라는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1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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