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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 '기사회생?', 낙마 가능성은 여전히 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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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강완묵 군수(55)에 대해 대법원이 재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당분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분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1100만원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군수직 상실여부는 재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조만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차용금 8400만원 가운데 1100만원만 불법선거비용으로 지출되어 관계자들은 이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7300만원이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입 지출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심이 선거비용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쳤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측근인 방모씨(40)를 통해 건설업자 최모씨(54)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강군수가 받은 돈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한 반면 대법원은 "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차용한 것일 뿐 뇌물 또는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파기환송했다.

뒤이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강 군수가 회계책임자가 아닌 측근을 통해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9월 28일 파기환송심에서 "강군수가 측근을 통해 8400만원을 조달한 것은 개인채무가 아닌 선거자금이며, 차용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두 번이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강 군수에게 원심재판부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군수의 재파기환송심은 내년 1월경 광주고법 전주지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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