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1월 1일부터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시행중이다.
현재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 (예시)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17, 000동 000호 (이도주공아파트)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 및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은 임실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계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하여 공법상주소로 사용하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상세주소를 빠짐없이 신청하여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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