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8억사기 임실군 고춧가루 분쇄기 실종사건과 관련 전 재무과장 K씨에게 감봉 2월(3월22일자), 직원 Y, K씨에게 각각 5500만원의(2일자)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들에 대한 변상금은 30일이내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감봉은 상급기관인 전북도의 징계위원회에 따라 징계일로 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임실군이 고추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동부권고추종합처리장의 핵심 기계를 조달청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8억원을 사취 당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이른바 ‘고춧가루분쇄기 실종 사건’으로 담당 공무원의 안이한 일처리에서 비롯된 행정사고로 밝혀졌다.
사업자가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자체계약법)’에 따라 청구서와 공채(물품대금액의 1.5%),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보증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당시 이 사업은 K과장, Y계장, K씨 등의 라인으로 구성된 재무과가 주관했으며, 동부권고추브랜드사업팀이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행안부가 지난해 감사에 착수해 당시 경리관(지출관) Y씨와 실무자 K씨에 대해 변상조치 하라는 감사결과를 시달해 Y씨와 K씨가 지난해 12월 24일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서를 청구했었다.
이와관련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15일 임실군의 고발에 따라 진행해 온 코넴 대표 손모씨(37)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잠적한 손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참고인 중지'를 통보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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