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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무더기 벌채 눈감아준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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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수십년 된 소나무를 무더기 벌채한 사실을 눈감아 준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여론이다.

16일 임실군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임실군청 문화관광산림과에 근무하는 A씨의 업무태반에 대해 경징계 중 가장 약한 불문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A씨에 대해 경고조치 했지만 A씨가 과거 국무총리 표창 등의 상훈으로 불문경고로 감경조치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산림이 무단 훼손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임실군 산림소득 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훈계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와관련 벌채업자 25명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할것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임실 관내 소나무 군락지의 무단 훼손행위에 대한 25건의 신고를 지난해 7월 접수해 현장 조사를 거쳐 전북도로 이첩했다.

A씨 등은 벌채 업자들이 산림 5만5000㎡에서 참나무와 오리나무 등을 벌채한다고 신고해 놓고, 50여년 된 소나무까지 불법 벌채한 사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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