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10일 전국 지자체 발주 하·폐수처리시설 입찰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드러난 경남 고성군의 폐수처리 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 검찰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한 최종 결과물이다. 검찰은 약 4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남 고성군청, 진주시청, 포항시청, 임실군청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입찰참가업체 대표 8명 등 15명은 구속 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별 주요 공소사실을 보면 ▲임실군청 지방공업주사보 D(46)씨는 사업자 선정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했으며 ▲진주시청 지방시설주사 A(47)씨는 설계 업체에 평가기준 및 채점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2000만원을 ▲진주시청 지방시설주사 B(47·A씨의 후임)씨는 채점 관련 평가점수 1위를 부여해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포항시청 지방공업주사 C(57)씨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000만원을 수뢰했다.
▲사천시청 비서실장 E(64)씨는 시청 발주 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00만원을,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장(전 환경과장) F(여·58)씨는 입찰참가업체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고성군청 환경시설계장 G(49)씨는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받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발주 담당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라면서 “담당공무원이 특정업체 직원과 함께 지자체 인근 ‘모텔’에서 평가 채점을 진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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