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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 현수막 규제법, 국회통과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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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정당과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한 투표 독려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설치하는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통한 일체의 투표 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시민단체 명의 등의 투표 독려 행위는 현행처럼 허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투표 독려 현수막 등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에 따라 형식적 명목은 ‘투표 독려’지만, 사실상 예비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용 수단으로 전락한 현수막들이 각 지역 교차로와 지하철역 주변 등에 우후죽순 나붙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이같은 투표 독려 현수막 문제가 불거지자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다가 지방선거를 한달여 남기고 4월 임시국회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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