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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0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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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협 등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제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11일 동시에 열리는 농·축협 및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등 전국 동시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체제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등으로 적발될 경우 입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조합원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농협 등 일선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 제한·금지행위 안내문’을 농·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에 보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일부 입후보 예정자가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타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금품을 살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이를 예의 주시하고 단속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인지했다가 조합장 선거 관리사무를 개시하는 9월 21일 이후에 조사해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단속 대상은 ▲선거인(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조합장 후보자에 나서지 못하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품 등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하거나 그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이다.

이들 위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금품·향응을 받은 조합원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김보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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