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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0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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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대상 기초연금 수급권 찾아주기
국민연금공단 진안지사(지사장 김기영)는 지난달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진안,무주,장수,임실군과 공동으로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거주불명등록자 등 기초연금 혜택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로, 보건복지부 및 진안,무주,장수,임실군이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실태조사 대상자는 각 군의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해 실질적으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제외한 본인 또는 친인척등과 연락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 진안지사 김기영 지사장은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거주불명등록제도란?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말소시 기초생활보장 지정해제, 선거권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거주불명등록제도를 도입(ʼ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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