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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발전 기대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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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뉴스

임실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16년만에 전면 해제돼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999년 8월 운암면과 강진면 일원에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면적 1천597만4천611㎡)은 지난 8월 7일자로 16년 만에 전면 해제됐다.

이는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었다고 하여 재조정 의결을 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그동안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옥정호 상류 20km까지 지구단위계획, 기업유치, 공동 주택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는 토지면적으로 임실군 전체 면적의 약 4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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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실치즈테마파크, 동부권 고추가공 공장, 농산물가공시설 등이 위치를 변경하거나 설치를 하지 못하는 등 토지의 입지 규제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물론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옥정호 주변지역 경제적 피해액이 연간 400억원에 달했다.

군은 기형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지난 2004년부터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 및 청원하고 옥정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 옥정호 유역에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옥정호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 1천억원을 투입해 옥정호 수질보전에도 힘써 왔다.

심민 군수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16년만에 해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섬진강에코뮤지엄사업, 옥정호제2순환도로 개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옥정호 개발사업을 추진해 옥정호를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실뉴스

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되었지만 앞으로도 옥정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생태습지, 하천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낚시행위 금지, 쓰레기투기 행위, 차량세차 행위, 오물투기 행위 등 환경오염 행위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통해 옥정호 수질을 최고 등급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그 동안 경제활동 위축, 지역 개발제한, 세수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각종 애로사항을 겪어온 군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옥정호에 대한 장기비전을 수립해 체계적인 수변 생태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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