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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림조합 조합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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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림조합 조합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 임실뉴스

거짓 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 등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 산림조합장 A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전주지검은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양시호)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조합장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임실군산림조합장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6일~3월 10일까지의 임실군 산림조합장 선거운동기간에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연수과정”을 각각 이수하였을 뿐임에도 선거운동용 명함과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A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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