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양시호)은 지난 4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관내 산림조합장 A(58)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조합장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허위 학력임을 알리는 문자를 유권자에게 보낸 점, 실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 경영대학원 경영자연수과정 이수를 대학원 수료로 표시해 허위 내용의 불법성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 기간에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연수과정 이수를 경영대학원 수료로 표시한 명함을 배포하고, 선관위에 허위 학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항소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된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9일 00시 00분
제호 : 임순남뉴스 / mail : isn1351@naver.com / 주소: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51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일 : 2011년 04월 19일 / 발행인 : 장운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민
임순남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