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한 공무원은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과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징계양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됐다.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는 기준이 신설됐다.음주운전 비위의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이들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범죄 공무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파면하고, 2년간 임용도 제한한다. 정직 또는 강등 처분 기간동안의 보수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됐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0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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