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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덕치면 장암지구 141필지 경계 결정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1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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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지난 1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덕치면 장암지구 141필지 3만3746.8㎡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경계결정위원회는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해부터 장암지구에 대한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경계를 설정한다.

따라서, 이날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 민원봉사과(640-2272~6)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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