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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차량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0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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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뉴스

임실군이 군민 안전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는 단속 구역이 한정적이어서 단속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차량 통행 혼잡 및 주민 불편을 야기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은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5월 한 달 동안 시험운영 및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단속구역 내 이중주차, 사선 및 직각 주차, 교량 및 인도 위 주차, 홀·짝제 구역 주차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를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으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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