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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세액의 10% 감면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0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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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지난해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 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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