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1차 계고 기간이 19일 마감되는 가운데 인수 의사를 밝힌 대전 한남대학교의 자금 확보 여부가 빠르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8일 한남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서남대 인수에 필수적인 교비 횡령금액 330여억 원과 체불임금 180억 원 등 총 500억 규모의 인수 자금을 요청한 상태다.
한남대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예수장교장로회 총회 기간 안에 법인 측으로부터 자금 확보 여부가 결정되면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와 함께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한남대 인수 의사 표명과 관련해 장기발전계획서, 횡령액 변제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가 한남대의 정상화 계획서 등을 거부하거나 또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서남대는 폐교 절차를 밟을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사립학교 법상 폐교된 학교 잔여 재산이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서남대의 또 다른 문제로 제시된 가운데 이와 관련 서남대 잔여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법안이 통과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인이 해산될 때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한남대가 횡령액 변제 등 자금 확보와 서남대 장기발전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절차대로 검토할 계획이고, 서남대 측에서는 아직까지 감사처분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20일 00시 00분
제호 : 임순남뉴스 / mail : isn1351@naver.com / 주소: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51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일 : 2011년 04월 19일 / 발행인 : 장운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민
임순남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