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1 11:24:45
실시간뉴스
뉴스 > 사회

전북도, 당구장-스크린골프연습장 금연구역 지정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22일 00시 00분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난19일 전북도는 올 12월 3일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추가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중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했으나, 올해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에 해당되도록 개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 보건소, 전북금연지원센터와 협력해 리플릿, 포스터 및 금연 교육 등 사전 홍보활동으로 이번 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려 더욱 건강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금연건강정책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초점분석
질병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진안군이 겨울철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 결빙에 따.. 
임순남 뉴스 = (최철민 기자) 순창군이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1..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 
제호 : 임순남뉴스 / mail : isn1351@naver.com / 주소: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51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일 : 2011년 04월 19일 / 발행인 : 장운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민
임순남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