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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5150건 6300만원 부과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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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지난 10일 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150건에 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 27,000원 부터 5종 4,5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순창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홍보전광판, 일간지, 이장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들은 납기를 경과해 가산금 3%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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