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남원시보건소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희귀질환 133종에 해당한다.
이어 산정특례에 등록 돼 있는 자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게 된다. 보장구 구입비는 8종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월30만원)는 11종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는 7종 질환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환자의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자동차 보험계약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남원시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보건소 ☎ 620-7926로 문의하면 된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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