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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0일부터 관내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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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1000원만 내면 순창 어디든 갈 수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군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교통편의도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군이 시행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순창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순창지역 관내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 요금의 단일 버스요금으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요금제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편의성도 커진다.

실제 단일요금제가 시행되기 전 현재 버스 요금은 10km 이내 기본요금이 1400원이며 복흥 추령 갈재까지 최대 버스요금은 4750원에 달한다.
ⓒ 임순남뉴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 군민이 경제적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장거리 이동자는 하루 버스로 왕복 시 최대 75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교통카드 활용으로 추가 50원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운수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교통카드만을 결제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단일요금제를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꼭 교통카드를 사전에 구입해야 한다.

군은 이미 관내 교통카드 판매·충전소 21개소를 확보해 단일요금 시행에 만전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판매·충전소 21개소는 순창읍 CU, GS 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순창시장 현대천막지업사와 인계면 농협하나로마트, 고기사랑 동계편의점, 적성면 고원슈퍼, 유등면 농협하나로마트, 풍산면 농협하나로마트, 금과면 중앙슈퍼, 방축 금과정류소, 팔덕면 농협하나로마트, 강천산 CU, 복흥면 서울마트, 쌍치면 우정 하이퍼, 구림면 우리슈퍼 등 21곳이다.

군은 버스단일요금 손실보전액 산정시스템 구축과 임순여객과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을 임순여객과 5일 체결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황숙주 군수는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는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이용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요금제이다” 면서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요금제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사전 준비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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