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1000원만 내면 순창 어디든 갈 수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군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교통편의도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군이 시행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순창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순창지역 관내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 요금의 단일 버스요금으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요금제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편의성도 커진다.
실제 단일요금제가 시행되기 전 현재 버스 요금은 10km 이내 기본요금이 1400원이며 복흥 추령 갈재까지 최대 버스요금은 4750원에 달한다.
ⓒ 임순남뉴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 군민이 경제적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장거리 이동자는 하루 버스로 왕복 시 최대 75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교통카드 활용으로 추가 50원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운수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교통카드만을 결제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단일요금제를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꼭 교통카드를 사전에 구입해야 한다.
군은 이미 관내 교통카드 판매·충전소 21개소를 확보해 단일요금 시행에 만전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제호 : 임순남뉴스 / mail : isn1351@naver.com / 주소: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51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일 : 2011년 04월 19일 / 발행인 : 장운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민
임순남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