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 2019. 1. 8. ~ 1. 25. (14일간 / 공휴일 제외) 단속대상 : 106개업소 (식품 50, 축산 28, 농·수산 28) 명절 성수식품(재수용품 및 농·축산물) 제조 판매업소 대상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공급 및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성수식품(재수용품 및 농·축산물 등)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반을 편성해 8일~25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및 시·군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100개소(식품제조업 및 판매업 50개소, 축산물제조 판매업 25개소, 농·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대비 먹거리 불법 유통행위 기획단속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주요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시 사용·보관·판매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작성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 허위표시) 여부 등 【농수산물의표시에관한법률】 ▲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원산지 혼동표시 등 또한 의심이가는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하여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 WWW.safepeople.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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