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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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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안전보험 시행, 임실군민이면 각종 재난과 사고 때 누구나 보장
↑↑ 심민임실군수
ⓒ 임순남뉴스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이달 16일부터 1년간 보험 수익자가 된다.

임실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대중교통 및 재난사고를 당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민 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익사·자연재해(열사,일사병 포함)·강도·대중교통사고·스쿨존 교통상해·유독성물질 사망·농기계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애’로 구분되며, 보험 수익자 또는 법적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 보험금은 1천만 원(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3% ~ 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스쿨존 교통상해 사고’보장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5등급에 해당될 경우 1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심 민 임실군수는 “군민안전 보험 가입은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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