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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 특별점검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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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전 대책을 위해 29일~8월 2일까지 옥외 가격표시제 의무 업소에 대한 옥외 가격표시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 미리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소 외부에도 최종지불가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최근 옥외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손님을 끌기 위하여 싼 가격만 표시하는 등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실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면적이 150㎡ 이상인 관내 식품접객업소 53개소 대상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과 영업장 청결관리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준백 과장은 "식품접객업 옥외가격표시제 특별 점검으로 하계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대상 업소가 가격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 추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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