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동안 돼지농장 등에 발령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기간 중 자체 점검반을 구성(5개반, 10명)해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도내 모든 시군에 49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 거점소독시설을 긴급 설치, 모든 축산차량은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전국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돼지농가에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하고, 돼지가 모이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생체‧해체 검사를 강화, 도축장 내외부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차단방역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방역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해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분석과 향후 추진 방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특히, 논의된 결과에 대해 도 방역추진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게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 해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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