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전문 채취꾼 및 입산객에 의한 산림 내 약초‧버섯‧수실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하고 그에 따른 임업생산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집중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동호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모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TV프로그램의 모방행위 등 불법채취의 피해사례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근래 약초채취, 야간산행, 비박(텐트 없이 야외에서 숙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불법 취사행위로 인한 가을철 건조기 산불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단속반 편성하여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산림청·도·시군 기획단속 계획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 하는 등 산림을 보호하고 임업생산자 피해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캠페인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전라북도는 산림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므로 무심코 남의 산에 들어가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절도행위로 처벌됨을 적극 홍보하여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과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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