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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65세 어르신 40% 기초연금 30만 원 수령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0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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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액은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이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955년 2월생은 2020년 1월부터 신청 가능)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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