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1 04:22:44
실시간뉴스
뉴스 > 정치·행정

임실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5월 종료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6일 00시 00분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임실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동소유 토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어야 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주택토지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초점분석
질병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진안군이 겨울철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 결빙에 따.. 
임순남 뉴스 = (최철민 기자) 순창군이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1..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 
제호 : 임순남뉴스 / mail : isn1351@naver.com / 주소: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51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일 : 2011년 04월 19일 / 발행인 : 장운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민
임순남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