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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5월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0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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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5월 한 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출처와 형사,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단 권총,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 책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 또는 군부대에 제출하면 되며 전화와 우편,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6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총기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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