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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선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32억여 원 지급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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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2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총 32억1127여만 원을 지급했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억1,364여만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선거별 보전액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19명) 28억9,303여만 원 ▲ 진안군수재선거(2명) 1억6,189여만 원 ▲ 지역구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5명) 1억5,634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운반비용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3,725여만 원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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