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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병원 불법진료 행위 단속 실시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5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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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행위 등 일제검검을 통해 동물진료 적정성 확보
동물병원 위생·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위반업소 행정 처분


전북도는 동물진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진료비 과다 청구 등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해 도내 동물병원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동물병원(202개소, 2020.2월 기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등 비치 및 기록 실시여부, 수의사 진료 후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행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소독 등 병원내 위생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위험성 등을 사전에 미고지하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동물진료의 적정성도 점검하여 동물진료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동물병원의 과잉진료행위 등 부적절한 진료행위 근절하고 동물병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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