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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2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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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도 경계 위반, 무허가·무등록 어선 등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
↑↑ 전라북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해상 및 육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북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해상 및 육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라북도와 수협,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전라북도는 어업지도선 4척과 어업감독공무원 20여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 경계 위반 불법조업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외의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김양식장 무면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전라북도 해상 경계를 월선하여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관내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힘쓸 계획이며,

전라북도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해상 및 육상 단속을 병행하여 최근에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내용도 비어업인·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홍보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을 제작·판매·적재 시에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았으나, 최근 법령개정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 행위까지 확대 처벌토록 시행에 들어갔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인 만큼 이번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라며, “전라북도 해역에서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홍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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