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에서는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시 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을 중단해 왔다.
이에 시민의 체육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 갑갑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시설 개방을 요청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공공시설을 개방하기로 결정 하였다.
시는 시설 내부를 방역소독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허용인원을 최대 50% 이하로 정상 운영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함금지를 하고, ▲유흥주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핵심방역수침 의무화 조치로 집합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11월 13일부터는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와, 집회․공연 등 다중이 군집하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재개방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7일 15시 15분
제호 : 임순남뉴스 / mail : isn1351@naver.com / 주소: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51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일 : 2011년 04월 19일 / 발행인 : 장운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민
임순남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