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10.16)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중점(9)‧일반(14) 관리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위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도내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이행이 상당한 수준까지 지켜지고 있지만, 오는 13일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주요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바이러스 활성화율 증가, 야외활동보다 실내활동 위주로 일상생활 변화,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사례(원주, 천안, 아산, 순천, 창원 등)가 산발적으로 다수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지난 7일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내 마스크 착용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3밀에 취약한 방역환경 하에서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도와 시군은 13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집단감염 우려가 큰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고위험시설*을 위주로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미착용자에게는 도 및 시군(단속 부서)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KF80, KF95, 면마스크 등
다만, 도에서는 이번 집중점검(11.13~11.22)은 마스크 착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발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코로나19 차단‧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권고 위주 계도 등 마스크 착용 관련 도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전역에 일관된 원칙‧기준을 적용하여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점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 방지와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점검‧단속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우선 계도 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 당부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12일부터 도는 시외버스 업체에, 시‧군은 해당 지역 시내‧농어촌버스에 마스크를 비치,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과 마찰 최소화 및 대중교통 감염 예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도내 전역 원칙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시·군과 매일 개최되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 당시 마스크 착용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2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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