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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투기·소각 철저히 막는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7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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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반 운영 해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취약지역 감시카메라 확대,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임실군이 청정임실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붓는다.

7일 임실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불법투기가 늘어나는 겨울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해치는 자를 대상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해 나간다.

군은 동절기 불법소각 등의 예방을 위하여 내년 3월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의 노천소각과 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등이 잦은 취약지역에 고정식 무인감시카메라 43대와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 12대를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군은 올 한해 동안 불법투기 2건, 불법소각 5건, 기타 2건 등 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6,770천원)를 부과하고 자진회수하여 적법 처리토록 조치 명령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법투기 근절과 시가지 경관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청결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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