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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선거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21일 선고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6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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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월 30일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구형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남원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12월 30일 전주지법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관경평)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호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후보는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공설시장 행사와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이강래 후보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위원장에게 인사를 왔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는냐"며 소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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