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미 가입시 과태료 3백만원 부과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등 5종 대상…보험료 연 1만5천원 수준 불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전북도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 시행으로 현재 3개월 이상의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개체별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화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과 그 잡종 등 5종이다.
보험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 수준이며, 보상한도는 ▲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천만원 ▲ 부상 시 1천 500만원 ▲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이다.
맹견 소유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맹견 책임보험 판매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1.25일), NH농협손보(2.1일), 삼성화재(2.3일)등이다. 또 설계중에 있는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