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올해 산불조심간을 맞아 올해 5월 21일까지 순창군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2,379ha)과 등산로 폐쇄구간(23.8km)에 대해 입산 위반자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종사원(94명)을 가동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 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 강화에 나선다.
올해는 산 근접지(산으로부터 100m이내)나 논·밭두렁에서 농산부산물(콩대, 고추대 등) 소각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으며, 과태료 처벌을 받은 사람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로 지원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불발생 취약시간인 주말과 오후 시간대에 마을방송 홍보 및 문자를 통해 사전 산불발생 원인을 제거에 나설 계획”이라며 “특히 마을별 산불발생 우려 취약계층을 중점 관리하는 등 순창군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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