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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지정·운영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05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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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보건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는 군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2월 26일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에 나선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등록 가능하며, 언제든지 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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