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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기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2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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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연장

전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은 수도권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 조치 및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원안을 수용해 1.5단계를 적용하고,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히 적용,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경기·충북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도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 등 관리를 관리를 강화한다.

집단 면역체계를 위한 고위험군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백신접종센터를 조기 개소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치료비는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외하며, 필요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를 통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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