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9 19:47:32
실시간뉴스
뉴스 > 사회

임실군,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8일 14시 57분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산불‧미세먼지 차단,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실군이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산림인접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과 함께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산불의 대부분이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고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산림인접지(산림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켜 산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 소각 산불 제로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산불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군은 산림인접지에서의 농업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많이 죽어 농사에 도움에 되지 않고,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군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초점분석
질병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진안군이 겨울철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 결빙에 따.. 
임순남 뉴스 = (최철민 기자) 순창군이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1..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 
제호 : 임순남뉴스 / mail : isn1351@naver.com / 주소: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51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일 : 2011년 04월 19일 / 발행인 : 장운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민
임순남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