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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투기 근절방안 발표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13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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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투기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12일 퇴직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을 10년 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의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이후라도 10년 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공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에서는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으로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도 감사관실에서 개발공사 사업지구 중 순창 순화지구와 익산 부송4지구에 대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했다.

또, 공사에서는 순창 순화지구와 익산 부송4지구 외에 사업 후보지인 고창 백양지구와 전주 천마지구에 대해 공사 임직원, 배우자와 직계 가족 454명을 대상으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 조사결과와 자체 특별감사 결과 공사 임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개발공사는 “다만, 공사 퇴직자가 퇴직 이후에 사업후보지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해당 퇴직자는 공사에서 퇴직한지 1년 9개월이 지난 이후 토지를 취득했고 퇴직 당시에는 개발정보 자체가 없어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그간의 제도상 허점을 자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이날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은 “공사에서 부동산 투기란 단어 자체가 없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 신뢰받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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