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선 선거와 관련된 140여 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선상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도 포함되면서 향후 검·경의 수사가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총 108건(162명)을 접수해 5건(구속 2건·불구속 3건·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6·1지선과 관련, 96건에 141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등 34건, 벽보·현수막 훼손 8건, 선거폭력 5건, 기타 61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검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제8회 지방선거사범 2건(3명)을 구속송치 받아 수사 중이며, 4건(4명)은 불구속 수사, 1건(1명)은 보완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표심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의 승리로 마무리 됐지만, 선거과정에서 서거석 후보와 천호성 후보 등 교육감 후보들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전이 이어진 바 있다.
앞서 천호성 후보는 TV토론회와 기자회견에서 “서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3년 11월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지만 서 후보는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거석 당선인 측은 지난달 16일 천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천 후보측도 이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 당선인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 속 전북선관위도 천 후보의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6일 천 후보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장수군수 선거의 경우 경선과정에서부터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의혹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가 한 마을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장수지역 사건관계인 A씨를 입건한 데 이어 차량에 5천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관한 혐의로 특정 후보 측 자원봉사자 B씨를 구속 송치했다.
한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오는 12월 1일 만료된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03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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