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2 오후 05:27:03
실시간뉴스
뉴스 > 사회

'선거비용 누락혐의' 양해석 도의원 벌금 600만원...당선 무효형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19일 17시 03분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전주지검남원지청은 19일 오후 4시 선거비용 누락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제2선거구)에게 벌금 6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양해석 도의원과 회계책임자 등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해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이날 담당검사는 양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회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해석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광정에서 발생한 835만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의원은 또 법정선거비용인 5200만원 보다 400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다.

이날 양해석 도의원은 재판부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남원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의원에 대한 선거공판은 2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초점분석
질병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진안군이 겨울철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 결빙에 따.. 
임순남 뉴스 = (최철민 기자) 순창군이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1..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 
제호 : 임순남뉴스 / mail : isn1351@naver.com / 주소: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51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일 : 2011년 04월 19일 / 발행인 : 장운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민
임순남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