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남원지청은 19일 오후 4시 선거비용 누락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제2선거구)에게 벌금 6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양해석 도의원과 회계책임자 등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해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이날 담당검사는 양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회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해석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광정에서 발생한 835만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의원은 또 법정선거비용인 5200만원 보다 400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다.
이날 양해석 도의원은 재판부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남원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의원에 대한 선거공판은 2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