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남 뉴스 = (최철민 기자) 순창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21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전년 대비 42호 증가한 12,259호(단독주택 10,239호, 공동주택 1,930호)로 가격 열람은 순창군청 재무과 (☎063-650-1347)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오는 4월 10일까지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한국부동산원으로 방문 및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의견신청 기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결과를 의견서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철민 기자 / Isccm0321@naver.com입력 : 2023년 03월 20일 20시 29분
제호 : 임순남뉴스 / mail : isn1351@naver.com / 주소: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51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일 : 2011년 04월 19일 / 발행인 : 장운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민
임순남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