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남 뉴스 = (최철민 기자) 남원시가 오랜 고민 끝에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맞춰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는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하로 제한하고 할인율은 종전과 같인 10%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언론,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SNS를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외 별도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로 가맹점 등록이 제외되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6월경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조례규칙심의회, 남원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여 남원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철민 기자 / Isccm0321@naver.com입력 : 2023년 06월 09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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