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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합동단속 추진


박종두 기자 / bjd337337@naver.com 입력 : 2023년 06월 16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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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순창군청
임순남 뉴스 = (박종두 기자) 순창군은 지난 15일 순창IC출입로에서 순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순창요금소와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단속은 차량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분할 납부 등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홍균 재무과장은“합동단속을 통하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 지방세 성실 납부는‘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건설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앞으로도 활발하게 징수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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