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3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며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 Isccm0321@naver.com입력 : 2023년 11월 06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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